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5.01.22 00:00
- 등록자
- 061-270-3383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권말소등록 하고자 말소예고를 통보 및 동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이해관계인(대여회사, 압류, 저당권자)에게 직권 등록말소 예정일 도래 전까지 권리행사 및 다른 물건의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한 내 권리 행사가 없을 경우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통보하였으나 수취거절,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 22. ~2025. 2. 24. (3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시내용: 붙임 참조
5. 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건설기계 등록(☏061-270-3383)
붙임 1.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공고문(13호) 1부.
2.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대상자(13호) 1부. 끝.
- 아 래 -
1. 제 목: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 22. ~2025. 2. 24. (3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시내용: 붙임 참조
5. 문의처: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 건설기계 등록(☏061-270-3383)
붙임 1.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공고문(13호) 1부.
2.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대상자(1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