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 날짜
- 2024.12.26 00:00
- 등록자
- 061-270-3434 도시유산과
- 고시
전라남도고시 제2024-571호(2024.12.19.)로 결정(변경) 고시된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4. 12. 26.
목 포 시 장
2024. 12. 26.
목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