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변경)
- 날짜
- 2024.12.11 00:00
- 등록자
- 061-270-8623 도시디자인과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 이수로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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