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수의 위촉 공고
- 날짜
- 2024.12.24 00:00
- 등록자
- 061-270-8465 농업정책과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방역 및 백신접종, 채혈 등 가축방역 전문 인력의 체계적 관리로 상시방역태세 확립을 위해 2025년 공수의를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위촉기간 : 2025.1.1.~2025.12.31.
나. 자격요건
1)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또는 근무 수의사로 가축의 예방접종·채혈·예찰 등 모든 현장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2) 수의사법 제34조에 의한 수의사 연수교육을 필한 자
3) 위촉연령은 70세(매년 1.1. 기준) 미만으로 하되, 공수의 업무 평가(평가기준 참조) 결과 40점 이상 획득한 자
다. 위촉절차
1)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 수의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체심사 후 적격자 위촉
2) 심사기준 :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 후 득점 순위로 선정·위촉
3) 관내 동물병원 개설수의사 중 공수의 희망자 또는 공수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 인접 시·군에서 관할 시·군의 방역업무에 협조할 수 있는 수의사
4)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관으로 위촉 운영
라. 신청기간 : '24.12.24.(화) ~ '24.12.27.(금)
마. 신청방법 : 붙임의 위촉신청서를 서면 또는 팩스(061-270-3587) 제출
붙임 1. 2025년 공수의 지원사업(안).
2. 공수의 위촉신청서
가. 위촉기간 : 2025.1.1.~2025.12.31.
나. 자격요건
1)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또는 근무 수의사로 가축의 예방접종·채혈·예찰 등 모든 현장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2) 수의사법 제34조에 의한 수의사 연수교육을 필한 자
3) 위촉연령은 70세(매년 1.1. 기준) 미만으로 하되, 공수의 업무 평가(평가기준 참조) 결과 40점 이상 획득한 자
다. 위촉절차
1)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 수의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체심사 후 적격자 위촉
2) 심사기준 :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 후 득점 순위로 선정·위촉
3) 관내 동물병원 개설수의사 중 공수의 희망자 또는 공수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 인접 시·군에서 관할 시·군의 방역업무에 협조할 수 있는 수의사
4)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관으로 위촉 운영
라. 신청기간 : '24.12.24.(화) ~ '24.12.27.(금)
마. 신청방법 : 붙임의 위촉신청서를 서면 또는 팩스(061-270-3587) 제출
붙임 1. 2025년 공수의 지원사업(안).
2. 공수의 위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