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4.03.18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8.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024. 3. 18.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