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바위 입구 예식장 신축 허가관련 해명자료
- 날짜
- 2011.07.06
- 조회수
- 200
- 등록부서
- 자치행정복지국
목포시, ‘갓바위 예식장 허가 한점 의혹 없다’해명
목포시가 목포경실련에서 제기한 ‘갓바위 도로 진입로 인근 신축 예식장 건축 허가’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한점의 특혜나 의혹이 없다고 해명했다.
목포시는 1일 목포경실련에서 갓바위 예식장 허가와 관련한 의견에 대해 시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목포경실련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목포경실련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목포시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① 경실련의 “…사익을 추구하는 예식장 신축을 위해 도로계획을 변경하고, 도로를 훼손시키고, 교통혼잡 및 안전문제와 공익인 시민의 보행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특혜의혹을 야기했다…”는 의견에 대해
▶ 목포시는
◦ 예식장 신축 허가와 관련해 『전라남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위원회에 ‘예식장이 신축될 부지 앞 도로는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으로 예식장 신축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진달하였으나
◦ “도로확장 없이도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는 전라남도의 심의 의결에 따라 법적절차대로 신축 허가 하였음.
◦ 하지만, 도로확장 없이는 교통혼잡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예식장 건축주에게 사유지를 기부 채납하여 보행로를 설치하게 하고 기존의 보행로는 1개 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체증해소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임.
◦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예식장 건축주에게 도로 1개차선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법적규제외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임.
② 목포경실련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 시행시에「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 정한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법규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목포시는
◦ 도로확장과 관련한 보행권 심의는 건축허가와 별개사안으로 사용승인 전까지 부족부분이 있을 경우 향후 보완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임.
③ 목포경실련의 “…예식장 허가 건에 관한 건축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목포시가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목포시는
◦ 건축허가와 관련한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개인 신상정보인 발언자의 명단과 발언 내용이 기록되어 공개할 경우 사후 위원회 활동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축시키고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며,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례에도 비공개 결정사례가 있음
※ 대법원 판례(2003. 8. 22, 2002두12946)
⇒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됨.
④ 경실련의 “…예식장이 교통혼잡을 크게 야기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 형식적인 교통영향심의를 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견에 대해
▶ 목포시는
◦ 전라남도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도내의 교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권위있는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임.
목포시가 목포경실련에서 제기한 ‘갓바위 도로 진입로 인근 신축 예식장 건축 허가’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한점의 특혜나 의혹이 없다고 해명했다.
목포시는 1일 목포경실련에서 갓바위 예식장 허가와 관련한 의견에 대해 시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목포경실련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목포경실련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목포시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① 경실련의 “…사익을 추구하는 예식장 신축을 위해 도로계획을 변경하고, 도로를 훼손시키고, 교통혼잡 및 안전문제와 공익인 시민의 보행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특혜의혹을 야기했다…”는 의견에 대해
▶ 목포시는
◦ 예식장 신축 허가와 관련해 『전라남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위원회에 ‘예식장이 신축될 부지 앞 도로는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으로 예식장 신축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진달하였으나
◦ “도로확장 없이도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는 전라남도의 심의 의결에 따라 법적절차대로 신축 허가 하였음.
◦ 하지만, 도로확장 없이는 교통혼잡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예식장 건축주에게 사유지를 기부 채납하여 보행로를 설치하게 하고 기존의 보행로는 1개 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체증해소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임.
◦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예식장 건축주에게 도로 1개차선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법적규제외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임.
② 목포경실련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 시행시에「목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 정한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법규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목포시는
◦ 도로확장과 관련한 보행권 심의는 건축허가와 별개사안으로 사용승인 전까지 부족부분이 있을 경우 향후 보완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임.
③ 목포경실련의 “…예식장 허가 건에 관한 건축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목포시가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는 의견에 대해
▶목포시는
◦ 건축허가와 관련한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개인 신상정보인 발언자의 명단과 발언 내용이 기록되어 공개할 경우 사후 위원회 활동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축시키고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며,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례에도 비공개 결정사례가 있음
※ 대법원 판례(2003. 8. 22, 2002두12946)
⇒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됨.
④ 경실련의 “…예식장이 교통혼잡을 크게 야기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 형식적인 교통영향심의를 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견에 대해
▶ 목포시는
◦ 전라남도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도내의 교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권위있는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