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접수: 연중 접수('17. 10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지원대상 및 내용이 변경됨)
- 접수기관: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원산로45번길 5)
- 장소: 부인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원대상
- "난임진단서"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결정 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44세이하 | 만45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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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110만원 | 최대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50만원 | 최대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30만원 | 최대2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방문: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목포시 원산로45번길 5, 목포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사실혼인 경우 최초 신청은 부부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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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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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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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약제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 시술비 청구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 청구기간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범위: 프로게스테론 주사제(난임주사제)의 시술의료기관 외에서의 원내처방 및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 원외약제비는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