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이거나, 2,500g 미만 출생아가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 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신청자격
- 2024년부터 소득기준 무관
구비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자 제출 (공통) |
|
| 해당자 제출 (추가) |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제외
- (미숙아)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사후처치비, 예방접종비(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등
- (선천성이상아)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등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 각각 적용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37주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 중복지원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신청절차
- 보건소 방문 접수(접수처 : 목포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접수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접속 → 의료비지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간편인증 →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 선택 → 대상자 정보 및 구비서류 첨부 → 저장 → 보건소 접수여부 확인 ☎061-270-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