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사업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국가암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써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 (2023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25,000원 이하(소득월액보험료 포함)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67,500원 이하
- 검진대상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암종별 검진대상자 주기 및 검진방법
암종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
간암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1) | 6개월 | 간초음파검사+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 분변잠혈검사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검사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검사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54~74세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2) | 2년 | 저선량 흉부CT검사 |
1) 간암 발생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2) 폐암 발생 고위험군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 중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검진절차
- 1
국가암검진대상자 확인
- 2
국가암검진 실시
- 3
검진결과 통보
- 국가암검진대상자 확인 : 검진표 수령자 및 수검 안내 받은 자
- 국가암검진 실시 : 사전에 검진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검진예약후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을 받음
-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 후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
※ 검진표 없이도 전국 모든 지정 병·의원에서 검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