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로, 법 시행일(‘25.1.24.)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한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①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②부속기종양적출술
③난소부분절제술
④고환적출술
⑤고환악성종양적출술
⑥부고환적출술
⑦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⑧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된 자
지원금액
본임부담 총 시술비의 50%(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생애 1회 지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냉동시술과 무관한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절차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 시술 후, 보건소에 청구(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진단서(소견서)
-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