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목포시 청년통계
- 날짜
- 2025.12.26
- 조회수
- 295
- 등록부서
- 스마트정보과
[ 2025년 목포시 청년통계 ]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
○ 기 준 일 : 2024. 12. 31.
○ 작성대상 : 목포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18세~45세)
○ 작성항목 : 6개 부문(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83개 항목
○ 작성방법 : 목포시 내부, 관련기관, 행정자료, 통계자료를 수집·가공
○ 공표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게재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
○ 기 준 일 : 2024. 12. 31.
○ 작성대상 : 목포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18세~45세)
○ 작성항목 : 6개 부문(인구·가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83개 항목
○ 작성방법 : 목포시 내부, 관련기관, 행정자료, 통계자료를 수집·가공
○ 공표방법 : 목포시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