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의료비 지원

  • 지원질환 : 사시,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
  • 지원대상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2.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상
    •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아래의〈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이하인 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하
  •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치료목적의 안경 등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제출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눈 의료비 지원신청서(보건소 작성) 1부
    • 눈 수술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 1부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추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수술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
      ※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원절차 : 보건소/드림스타트 방문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지원 타당성 검토 → 지원결정 통보 → 수술 진행 및 퇴원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입금
  • 2024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 : 원)

    2024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