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난소기능검사(AMH) 1.5 이하 인 30~40세 여성(결혼여부 무관)
    * 단,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AMH 결과 1.0 미만) 있는 20대 여성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난자채취 시술비 및 난자 동결 비용을 포함한 시술비 1회 한정 지원
  • ‘24.1.1.이후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받은 시술 의료기관 확인하기
  • 지원금액: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 보건소에 전화 문의 후 자부담으로 시술하고 신청

지원 신청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자→보건소

다음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신청자격 확인
및 결과 통보

보건소→신청자

다음

지원결정 통지서 제출

통지서 확인 후
시술실시

신청자→의료기관

다음

비용 청구

진료비 영수증 등
발급

신청자→보건소

다음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보건소→신청자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금 신청서 1부
  2. 신분증, 통장
  3. 주민등록등본(최근 30일 이내)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5.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의사소견서 각 1부
  6. 진료(시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기준중위소득 180%

(단위: 원)

기준중위소득 180%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원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