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안전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건설기계 사용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 예방과 조종사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과정
교육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안전교육 대상 등)
교육대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 안전교육을 최초로 받는 사람
- 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안전교육 기 이수자
-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구분 | 이수기한(당초) | 이수기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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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2009. 12. 31. 이전 | 2020. 12. 31. | 2021. 12. 31. |
2010. 1. 1 ~ 2014. 12. 31. | 2021. 12. 31. | 2022. 12. 31. | |
2015. 1. 1. ~ 2019. 10. 17. | 2022. 12. 31. | 2023. 12. 31. | |
2019. 10. 18. 이후 | 변동사항 없음 | ||
안전교육 기 이수자 (~2020. 12. 31.) | 2023. 12. 31. | 2024. 12. 31. |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교육과정
- http://ceoedu.kr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교육
기타사항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번호 | 제목 | 등록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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