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안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날짜
- 2013.02.13
- 조회수
- 88
- 등록부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의 개정으로 인한 승용자동차의 기준이 변경되어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승차정원 7인승 ~ 10인승 자동차 소유자의 불이익등을 고려해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여 승합자동차의 등록을 유지하거나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10인승 이하의 모든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를 적용 자동차세과 부과되고, 도로교통법위반등으로 적발될 경우 승합자동차를 적용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
승합자동차 번호를 승용자동차 번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대상 차량 :
카렌스, 카스타, 레조, 트라제XG, 카니발, 스타렉스, 겔로퍼 , 싼타모, 싼타페, 그레이스, 프레지오, 무쏘 등등
단, 승합자동차로 분리된 타우너, 다마스는 변경대상에서 제외
지방세법 개정으로 10인승 이하의 모든 자동차는 승용자동차를 적용 자동차세과 부과되고, 도로교통법위반등으로 적발될 경우 승합자동차를 적용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
승합자동차 번호를 승용자동차 번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대상 차량 :
카렌스, 카스타, 레조, 트라제XG, 카니발, 스타렉스, 겔로퍼 , 싼타모, 싼타페, 그레이스, 프레지오, 무쏘 등등
단, 승합자동차로 분리된 타우너, 다마스는 변경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