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감면대상 변경 ☆ (폐차장 입고시)
- 날짜
- 2013.01.30
- 조회수
- 407
- 등록부서
폐차장 입고시
- 과태료 감면 대상 변경 -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2013.02.01.이전 : 차량입고사실증명서+입고확인대장
- 2013.02.01.이후 : 폐차인수증명서
○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 2013.02.01.이전 : 폐차인수증명서
- 2013.02.01.이후 : 폐차인수증명서
※ 1. 2013.02.01.이후로는 폐차장에 입고했다는
차량입고사실증명서와 입고확인대장은 감액 기준 서류 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폐차장에 입고하려는 차량 중 검사미필의 경우
- 1. 운행이 가능한 경우 :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2.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정기검사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
① 폐차 입고 증명서
② 공업사 수리예정 증명서
③ 공업사 수리내역서(견적서)
④ 차량 전ㆍ후ㆍ좌ㆍ우 사진(컬러)
⑤ 자동차등록증 원본. 끝.
- 과태료 감면 대상 변경 -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2013.02.01.이전 : 차량입고사실증명서+입고확인대장
- 2013.02.01.이후 : 폐차인수증명서
○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 2013.02.01.이전 : 폐차인수증명서
- 2013.02.01.이후 : 폐차인수증명서
※ 1. 2013.02.01.이후로는 폐차장에 입고했다는
차량입고사실증명서와 입고확인대장은 감액 기준 서류 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폐차장에 입고하려는 차량 중 검사미필의 경우
- 1. 운행이 가능한 경우 :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2.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정기검사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
① 폐차 입고 증명서
② 공업사 수리예정 증명서
③ 공업사 수리내역서(견적서)
④ 차량 전ㆍ후ㆍ좌ㆍ우 사진(컬러)
⑤ 자동차등록증 원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