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검사 안내문 공지사항 ★
- 날짜
- 2013.01.17
- 조회수
- 281
- 등록부서
자동차검사 안내문 공지사항
-검사 전 안내문 : 교통안전관리공단(법적 의무사항 없음, 고객서비스 차원 발송)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및 고지서 발행 : 목포시자동차등록사무소 발송
☆ 자동차검사일자 휴대폰 및 이메일 검사전 발송 서비스안내 ☆
http://vimshome.ts2020.kr/jsp/spt/mou/SptPreGuideVehInDirect.jsp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입하
셔서 문자메세지로 사전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질의답변 내용입니다. -
에 대해 (교통
안전관리공단)에서 제공한 답변입니다.
- 자동차검사안내문은 검사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고지사항이
아니며 서비스차원에서 비사업용자동차에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항
상 휴대하고 운행하여야 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전 안내문 : 교통안전관리공단(법적 의무사항 없음, 고객서비스 차원 발송)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및 고지서 발행 : 목포시자동차등록사무소 발송
☆ 자동차검사일자 휴대폰 및 이메일 검사전 발송 서비스안내 ☆
http://vimshome.ts2020.kr/jsp/spt/mou/SptPreGuideVehInDirect.jsp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입하
셔서 문자메세지로 사전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질의답변 내용입니다. -
에 대해 (교통
안전관리공단)에서 제공한 답변입니다.
- 자동차검사안내문은 검사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고지사항이
아니며 서비스차원에서 비사업용자동차에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항
상 휴대하고 운행하여야 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