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으로 인한 신규 지정신청 공고
- 작성일
- 2025.11.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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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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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1부.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