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안내
- 작성일
- 2022.05.31 08:26
- 등록자
- 이연주
- 조회수
- 49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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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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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총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5. 30.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들께서는 첨부파일 공고사항을 참고하셔서 지급요건 및 신청절차 등을 알아보신 후 빠짐없이 신청바랍니다.
가. 지급시기 : 신속지급(5. 30.부터~ ) / 확인지급(6. 13.부터 ~ )
* 이의신청 '22. 8. 중 예정
나. 지급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21.12.15.이전 개업하고 '21. 12. 31.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액 기준 매출감소할 것
***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20. 8. 16일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 금액 600만원 지급
다. 지급금액 :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
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마.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