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530804)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하신 민원의 내용은 “횡단하기 불편하여 차선분리대 제거 요청" 에 관한 민원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차선분리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보행자의 무단횡단, 차량의 불법유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써 2023년 12월 설치되었습니다.
4. 시민들의 올바른 교통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써, 상기지역에 목포경찰서 교통과 요구사항으로 설치하였으며, 철거시 무단횡단과 불법유턴으로 사고 우려지역이므로 철거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270-3683) 및 목포경찰서 교통과(270-02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2월05일 10시41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