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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선 안됩니다…목포시, 24일부터 집중 단속

날짜
2026.04.09
조회수
370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Romantic MOKPO 목포시  전자담배, 이제 법적 ‘담배’입니다!  담배사업법 개정 안내(2026. 4. 24. 시행)  기존(개정 전) 연초의 ‘잎’만 인정 규제 사각지대  변경(개정 후) 잎·줄기·뿌리 + 합성니코틴 포함(전자담배) 법적 ‘담배’로 규제적용  주요 규제 사항(동일적용)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그림표기 온라인판매·광고제한 세금·부담금 부과 유해성분 검사 의무  시행 및 유예 조치  2026. 4. 24.(금) 시행 ※ 기존 판매자 거리제한 2년 유예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 소매인은 법 시행일 2년이 되는 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별도로 다시 받아야함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목포시보건소  문의사항 : 금연클리닉 061)270-8769
- 4월 24일부터 3주간 집중 점검, 금연 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금지

목포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가 공식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됐음을 알리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를 받게 된다.

오는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궐련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나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내 지정 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목포시보건소는 개정된 법령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담배 제품에 해당한다”며 “시민들께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해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정책과장 최형준, 건강증진팀장 최형화 270-8704, 주무관 민보영 270-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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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홍보과 홍보기획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