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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날짜
2025.05.23
조회수
364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목포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거짓신고 또는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목포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거짓신고, 지연신고 등 법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6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포함)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미신고한 경우, 기간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원봉사실장 이수경, 토지관리팀장 김은식 270-8239, 주무관 최다연 270-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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