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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3부두 출입구 화물트럭 불법주차 단속 요청

날짜
2026.07.02
조회수
163
등록자
조○○
북항 3부두에 주차선을 재설치한 이후 선박이 정박한 구역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출입구는 1개소뿐입니다.
그러나 출입구 인근에 화물트럭의 불법 주차가 빈번하여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업 종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구 인근에 대형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을 경우, 일반 승용차가 출차하는 과정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 간 충돌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주변의 불법 주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입구 주변을 화물차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업 종사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10)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먼저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위반 주차로 불편을 겪게 되신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기하신 민원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용 화물자동차(노란색 번호판)는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신고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경우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며, 그 외의 시간은 주정차 단속구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 교통행정과는 매월 1회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중에 있으며, 단속요청해 주신 장소에 대해서는 금번(7월) 단속구역에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목포시청 교통행정과(☏061-270-841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7월13일 17시59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운수사업팀(061-270-8418)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