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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 타지(용인) 거주 목포 청년 운전원이 제안하는 ‘목포~광주 광역 공공버스’ 신설 및 금호 연계 방안

날짜
2026.07.01
조회수
114
등록자
이○○
존경하는 목포시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시장님께 응원을 보냅니다. 저는 목포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현재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며 대형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청년 운전원입니다.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늘 고향 목포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경기도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선진 교통 시스템을 목포에 접목하고자 **'목포·무안·신안~광주 간 대광위 지원 광역 공공버스 노선 신설'**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1. 경기도 용인에서 경험한 '광역 공공버스'의 힘
​현재 제가 일하며 거주하는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에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준공영제 광역버스(공공버스)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외버스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동네 정거장에서 편하게 탑승해 이웃 대도시로 이동하고, 교통비 부담이 줄어드니 생활권이 넓어집니다. 반면, 고향 목포에서 광주로 갈 때는 비싼 시외버스 요금을 내야 하고 터미널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늘 안타까웠습니다. 목포와 전남 서남권이 광주와 생활권을 공유하며 청년층을 유입하려면, 이러한 저렴하고 촘촘한 광역교통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현실적 대안] 호남 대표 기업 '금호'의 인프라를 활용한 신속한 추진
​새로운 광역 노선을 만들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비용과 차고지 등 인프라 확보, 그리고 기존 시외버스 노선과의 마찰입니다. 하지만 목포와 호남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운수 인프라와 면허를 갖춘 **금호(금호시내버스 및 금호고속)**가 존재합니다.
대광위 지원 광역버스 사업권을 신뢰할 수 있는 향토 대기업인 금호에 부여하여 추진한다면, 기존 목포~광주 시외버스 노선과의 이해관계를 자연스럽게 조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고지 확보나 행정 절차에 드는 초기 예산을 대폭 아끼면서 신속하게 노선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지역 대기업을 키우면서 대중교통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입니다.
​3. 대광위 준공영제 도입으로 목포시 재정 부담 완화
​목포~광주 노선이 대광위 준공영제 사업으로 지정되면, 버스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와 전라남도의 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금호와의 상생 발전 및 시민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급여와 처우가 높아야 청년 운전원이 목포로 돌아옵니다"
​시장님, 청년들이 목포를 떠나 저처럼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와 '처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광역 공공버스는 준공영제 덕분에 운전원의 급여 수준이 매우 높고 근무 환경이 안정적입니다.
만약 목포의 금호 공공버스 체계에 대광위 지원 광역 노선이 생기고 탄탄한 대기업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저를 포함해 타지로 떠났던 많은 청년 운전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고향 목포로 돌아갈(U턴) 것입니다. 안정적인 처우를 받는 청년 운전원들은 목포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그 누구보다 안전하고 친절하게 책임질 것입니다.
​시장님,
교통이 뚫려야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발전합니다. 목포가 전남 교통 혁신의 중심이 되어 타지의 청년들을 다시 불러모을 수 있도록, 금호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광주행 광역버스 노선 유치를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고향으로 돌아가, 나라가 지원하는 목포의 멋진 광역버스를 운전하며 목포 시민들의 발이 되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앞날과 목포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0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 민원의 주요 취지는 ‘광역버스 신설’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광역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시·도지사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광역버스 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로 목포시 사무가 아니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을 통합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광역버스 신설에 따른 사업자 선정, 요금 결정 등도 통합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며, 목포시는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중교통과(버스정책 061-270-8620)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7월07일 14시23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061-270-8620)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