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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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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불법인도점유및 수리행위

날짜
2026.06.26
조회수
194
등록자
김○○
매년 반복적인 인도와 구도로에서 대형차 주차와 수리행위로 인도로 통행하는데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매년 반복되는 대형차의 인도와 구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대형차 진입금지표지판 이나 경계를 설치하여 주세요. 강력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1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위반 주차로 불편을 겪게 되신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기하신 민원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용 화물자동차(노란색 번호판)는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신고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경우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며, 그 외의 시간은 주정차 단속구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 교통행정과는 매월 1회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중에 있으며, 단속요청해 주신 장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도로 위 정비행위 및 진입차단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사무소와 건설과 등 관계부서에 건의토록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목포시청 교통행정과(☏061-270-841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7월02일 13시41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운수사업팀(061-270-8418)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15)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현재진행상태
  4. 담당자지정
  5. 완료
2026년07월02일 10시23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자동차등록팀(061-270-3246)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