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위반 주차로 불편을 겪게 되신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기하신 민원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용 화물자동차(노란색 번호판)는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신고된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경우 차고지외 밤샘주차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며, 그 외의 시간은 주정차 단속구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 교통행정과는 매월 1회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중에 있으며, 단속요청해 주신 장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도로 위 정비행위 및 진입차단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사무소와 건설과 등 관계부서에 건의토록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목포시청 교통행정과(☏061-270-841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7월02일 13시41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운수사업팀(061-27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