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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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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앞 노상 적치물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날짜
2026.06.10
조회수
233
등록자
오○○
상가 앞 도로변에 광고판, 타이어, 화분, 고무콘, 쇠사슬, 입간판 등으로 주차를 못 하게 막아놓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며, 보행자와 교통에 장애가 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합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처벌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목포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도로법 위반 (무단 도로점용)
도로(차도·보도 포함)에 물건을 설치하여 사실상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광고판, 화분, 타이어 등을 설치하면 무단 점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리청은 무단으로 설치된 적치물에 대해:
* 철거 명령
* 원상회복 명령
*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할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한 경우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도로 주차면을 개인 전용처럼 사용하는 행위
*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설치
* 차량 진출입을 막는 물건 적치 등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옥외광고물법 위반 가능성
도로변 입간판이나 광고판이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6-1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시민 소통 신문고」민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은 상가 앞 도로변에 설치된 광고판, 타이어, 화분, 고무콘, 쇠사슬, 입간판 등으로 인한 도로 이용 불편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요청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 및 인도상에 설치된 노상적치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순찰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로변에 광고판, 화분, 타이어, 고무콘, 쇠사슬,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도로의 일반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특정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민원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도로 이용에 불편을 주는 노상적치물이 확인될 경우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를 계도하는 등 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반복적으로 도로변에 물건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현장 여건과 적치물의 종류, 위치, 통행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구간을 포함한 생활도로 주변의 노상적치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순찰과 계도를 추진하겠습니다.

○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 도로정비팀 이건(061-270-345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06월17일 08시45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정비팀(061-270-345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