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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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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료원 제2정형외과 짜증납니다...

날짜
2026.05.11
조회수
423
등록자
정○○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서 목포시의료원을 부모님이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고(80대, 70대) 기저질환이 있어 같은 부위로 입원치료가 많은 편인데, 주로 정형외과 입원치료가 많습니다. 무릎, 다리, 허리 등
어머니가 2025년에 무릎이 아파 2주 정도 입원치료를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같은 부위로 입원치료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의 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험회사 담당자가 목포시의료원 제2정형외과에서 직접 과장을 만나 서류를 발급받아 갔습니다. 이후 보험회사에서는 지급불가로 통보를 받았고, 확인해 보니 [목포시의료원 정형외과 과장이 입원치료가 필요없다는 소견]를 냈다는 겁니다.
70대 후반의 노인이 걸으면서 넘어지고 평소에도 무릎이 아파 입원치료를 몇번 받았는데, 담당 과장의 소견이 이게 맞는것입니까? 입원치료가 필요없으면 왜 입원을 승인 한 것이며, 치료는 왜 하게 한겁니까?
아버지가 입원치료 한 경우에도 불친절한 말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여기에 민원 접수를 하겠습니까? 자녀들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목포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목포시의료원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종종 들어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대하는 공무원의 입장, 자세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포시에서 직접적인 확인과 의료원에서의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며, 민원인에게 처리사항에 대한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목포시 입장에서 처리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처리 및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5-2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전달해주신 목포시의료원 의사소견 불만 및 불친절 민원(접수번호 545219)에 대한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〇 먼저 관내 의료기관 이용 중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〇 입원 치료한 환자에게 “입원치료가 필요없다”는 의사 소견서 작성에 관한 민원에 대해 보건소는 민원인께 해당 소견서를 제출 요청하였으나 민원인께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착오로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없다”는 목포시의료원 의사 소견서는 없다고 말씀해주었습니다.

〇 보건소는 의료기관 직원 불친절 민원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소통 부족, 설명 미흡은 의료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므로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친절한 응대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내부 친절 강화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〇 관내 의료기관 이용 시 겪은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나 이외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박선형(☎270-893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년05월19일 11시43분보건소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061-270-8936)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