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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대광로제비앙 아파트내 정화조 폐쇄 검토 바랍니다

날짜
2026.02.26
조회수
441
등록자
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정대광로제비앙아파트는 비교적 최근 2021년 3월 30일에 사용승인된 아파트입니다. 주변 일신 라송1,2차 중앙하이츠아파트는 현재 정화조 없이 공공하수도와 직결되어 있는데 유독 산정대광로제비앙만 건축승인도면에는 공공하수도직결인데 실제는 101동 화단 지하에 1800인용 정화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때문에 분기별 분뇨수거로 연간450만원정도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고 유지관리비용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년수가 될수록 분뇨가 굳고 적체되어 수거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뿐더러 심한 악취로 끊임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입주민이자 목포시민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고 되도록 빠른시일내 정화조폐쇄에 대한 적극 행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3-1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은 “산정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내 정화조 폐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대광로제비앙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하수관로 구역상 합류식(오수와 우수를 하나의 관로로 모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화조를 설치해 정화시킨 후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구역으로 반드시 정화조 설치가 필요한 곳입니다.
○ 정화조 폐쇄는 향후 해당 지역에 하수관로 담당부서인 하수과에서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정화조 폐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화조 폐쇄 절차는 「하수도법」제34조에 따라 정화조 폐쇄방법 설명서, 도면 등을 첨부하여 기후환경과로 신고하시면 검토 후 폐쇄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후환경과(☎061-270-3334)로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03월10일 09시59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위생팀(061-270-333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