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시민소통신문고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목포역 앞 장애인콜텍스 승강장 일반차량등 주정차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2026.01.23
조회수
334
등록자
손○○
목포역 앞 장애인콜텍스 승강장 일반차량등 주정차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표지판설치, 현수막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오후 3시반경 도착하여 바우처텍시를 부르고 기다리면서 보니 다른차량이 해당위치를 침범하여 기사님의 타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도로로 내려서서 멀리 2차선에 댄 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출입을 위해 턱낮춤해 놓은 곳에 줄을 설치한 것은 인식이 잘 되지 않아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의 걸려넘어짐 사고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광장운영상 필요한 부분이라면 허리높이의 펜스 또는 여닫이 형태의 문을 설치해 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두면 휠체어는 오른쪽 횡단보도로 이동하여 유턴하여 탑승해야 하고, 시각장애인은 기둥과 줄에 걸려 넘어지는 등 2차 사고가 우려됩니다.
적극적인 조치 부탁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2-2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교통행정과입니다.

◌ 귀하께서 2026. 1. 23. 제기하신 「목포역 장애인콜택시 승강장 관련 민원」은 목포역 앞 장애인콜택시 승강장에 일반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안전한 승·하차가 곤란하고, 승강장에 설치된 체인 시설물이 시각장애인의 보행 시 인지되지 않아 걸림·넘어짐 등 2차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주정차 관리 강화 및 관련 시설 개선(CCTV,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현장 확인 및 관련 부서 검토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해당 구간은 황색복선으로 지정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관련법에 따라 승강장 인근에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운영 중으로 상시 주정차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해당 승하차구간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과정에서 일반 차량의 주정차로 인한 불편과 함께, 시각장애인의 이동 동선이 차량 대기 공간과 중첩될 우려가 있는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기준과 관계 부서 및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각장애인의 이동 경로 인지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승하차구간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점자블록 설치 위치 및 범위에 대해서는 보행 동선 및 차량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 검토 후 확정할 예정이며,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조치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승하차 구간에는 목포역 광장 내 차량 진출입 억제를 목적으로 볼라드 간 약 2미터 너비의 체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시각장애인 보행 시 인지 곤란 및 걸림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목포역과 협의 후 해당 체인 시설물은 제거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교통행정과(☎ 061-270-366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02월24일 18시27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운수사업팀(061-270-366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