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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낚지금지 구역에 관하여

날짜
2025.12.11
조회수
54
등록자
우○○
가거도 갯바위 낚지금지 구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국훌도 개린여 신여등등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데 개린여와 신여는 낚시금지와는 상관이 없는데
국훌도 옆에 있다고 같이 묶여 금지 되어 있습니다
국훌도만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시고
개린여와 신여는 낚시를 해도 상관 없는데
같이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럴것이면 가거도 본섬외 모든 부속섬이 금지구역으로 묶어야지 행정적으로 다시 검토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가거도 낚시 금지구역 관련 사항은 신안군 소관 업무로, 귀하의 민원 내용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2025. 12. 11.자로 신안군청 해양수산과로 이첩(공문발송)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 등 추가 문의는 신안군청 해양수산과(061-240-8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12월11일 19시30분목포시청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시정팀(061-270-323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