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장시간 방치된 개인 물건 관련 조치 요청
- 날짜
- 2025.06.17
- 조회수
- 887
- 등록자
- 박○○




안녕하세요.
대성사랑으로 뒷편 공원길에 개인 물건이 장시간 방치되어 있어 민원을 드립니다.
해당 물건은 1년이 넘게 쌓여 있는 상태이며 시청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공원 한쪽에 계속 쌓여 있는 상태로,
공원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됩니다. 처음에는 한개의 커다른 짐을 파란 비닐로 덮었으나 시청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자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번에는 다리 밑 짐이 있는곳에 말벌집이 있어 119를 조치를 하였는데 그것 또한 짐이 많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짐을 쌓아두면 미관뿐 아니라 벌레들도 더 많아 지는 것 같아 여러모로 조치를 바랍니다.
공공장소 점유 및 무단적치 금지
대한민국의 「도로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공공장소에 사적인 물건을 무단 적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물건을 장시간 쌓거나 방치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공원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강제 수거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
신속한 현장 확인과 더불어 물건 수거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대성사랑으로 뒷편 공원길에 개인 물건이 장시간 방치되어 있어 민원을 드립니다.
해당 물건은 1년이 넘게 쌓여 있는 상태이며 시청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공원 한쪽에 계속 쌓여 있는 상태로,
공원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됩니다. 처음에는 한개의 커다른 짐을 파란 비닐로 덮었으나 시청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자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번에는 다리 밑 짐이 있는곳에 말벌집이 있어 119를 조치를 하였는데 그것 또한 짐이 많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짐을 쌓아두면 미관뿐 아니라 벌레들도 더 많아 지는 것 같아 여러모로 조치를 바랍니다.
공공장소 점유 및 무단적치 금지
대한민국의 「도로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공공장소에 사적인 물건을 무단 적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물건을 장시간 쌓거나 방치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공원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강제 수거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
신속한 현장 확인과 더불어 물건 수거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