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산정로 보행로 유효폭 미달 및 설치물로 인한 위험요소 개선 요청
- 날짜
- 2025.05.20
- 조회수
- 393
- 등록자
- 변○○

현재 목포시 산정로 142번길에서 큰 도로로 연결되는 구간 모퉁이(해운낚시 근처/이수내과 건물과 2호광장 옛날짜장 음식점 사이의 인도)에 설치된 전봇대 및 기타 시설물이 보행로의 유효폭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어 지속적인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행로는 수년간 주민과 보행자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문제상황]
- 기타 구조물로 인해 유효폭이 좁아, 비오는 날에는 일반 우산을 쓰고 지나가면 우산이 걸릴 정도의 폭
- 성인 두 명의 교행이 어려워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이 있어 서로 양보해야 하는 곳
- 해당 보도는 자전거, 전동킥보드의 통행이 잦고, 전용 도로가 없어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상존
- 모퉁이에 전봇대 등 설치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과의 충돌 위험도 존재
- 최근 해당 구간 인근에 장애인 시설이 입주함에 따라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구 사용자의 통행권 보장이 더욱 시급한 상황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상의 유효폭 1.2m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으로, 보행자의 통행권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개선 요청 드립니다.
[개선요청 사항]
1. 전봇대 및 설치물의 이전 또는 재배치를 통한 보행로 유효폭(최소 1.2m) 확보
2. 교통약자 안전대책 마련: 설치물 앞 점형블록 및 경고 표지 설치 등
3.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용 별도 차로 조성(예: 서울시 자전거도로 사례 참고)
-> 이는, 보행로 협소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2호광장~동부시장 사거리 일대 교통 흐름 개선 대책 마련에도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보행로는 수년간 주민과 보행자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으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문제상황]
- 기타 구조물로 인해 유효폭이 좁아, 비오는 날에는 일반 우산을 쓰고 지나가면 우산이 걸릴 정도의 폭
- 성인 두 명의 교행이 어려워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이 있어 서로 양보해야 하는 곳
- 해당 보도는 자전거, 전동킥보드의 통행이 잦고, 전용 도로가 없어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상존
- 모퉁이에 전봇대 등 설치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과의 충돌 위험도 존재
- 최근 해당 구간 인근에 장애인 시설이 입주함에 따라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기구 사용자의 통행권 보장이 더욱 시급한 상황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상의 유효폭 1.2m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간으로, 보행자의 통행권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개선 요청 드립니다.
[개선요청 사항]
1. 전봇대 및 설치물의 이전 또는 재배치를 통한 보행로 유효폭(최소 1.2m) 확보
2. 교통약자 안전대책 마련: 설치물 앞 점형블록 및 경고 표지 설치 등
3.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용 별도 차로 조성(예: 서울시 자전거도로 사례 참고)
-> 이는, 보행로 협소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2호광장~동부시장 사거리 일대 교통 흐름 개선 대책 마련에도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