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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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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시장 사거리 잦은 신호위반 차량들로 아이들과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날짜
2024.11.19
조회수
519
등록자
이○○
안녕하세요.
저는 석현동에 살고 있는 목포 시민입니다.
작년 풍경채 입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이들 통학로 확보를 위해 애써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입주 후 통행 차량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로인해 주변 불법 주정차 및 신호위반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금일 석현동 667-22번지(청호시장) 사거리에서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아침 출근길에 직좌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던 중
우측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고날 뻔 했습니다. 불법 좌회전 차량이 1대가 아니라 연달아 2대였습니다.
클락션으로 오지 말라 경고를 줘도 무시하고 불법 좌회전을 하더군요.
블박에 차량은 찍혔으나 번호가 식별되지 않아 안전신문고 신고를 못해 정말 한이 됩니다.
현재 풍경채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아 비보호 좌회전을 해놓은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신호위반 차량이 너무도 많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쪽은 시간대 불문하고 불법 좌회전 차량이 많아 보행자 신호 받고 걸어갈 때도 사고 날까 무섭습니다.
오늘 아침 있었던 상황 동영상 첨부합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제발 단속 카메라 고정 설치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1-2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531024)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사항은 “청호시장 사거리에 무인과속신호카메라 설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관내 설치되는 무인단속카메라(연간 2~3개소 가량 설치)는 한정적인 예산범위 내 사고다발지점(사망사고 등)을 우선순위로 설치되고 있어,

4. 요청하신 구간에 대한 설치 여부는 관련기관인 전라남도 경찰청 및 목포경찰서와 협의할 예정이며, 설치가 타당할 경우에도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기간이 수반됨에 따라 즉각적인 설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6. 이에 도로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경찰서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안전한 교통문화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270-8218) 및 목포경찰서(270-02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1월28일 09시04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885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