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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교통 행정과는 누구를 위한 부서입니까?

날짜
2024.11.11
조회수
718
등록자
김○○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시 영산로에 사는 주민 입니다.
구)차없는 거리 역전 파출소에서 역전 앞 원도심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 근방에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 갑자기 시행된 30분 유예후 주차 단속에 관한 민원입니다.
또한,선택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목포 시청 교통 행정과에 대한 민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2022년 3월 경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거리는 짝수 달 좌측 홀수 달 우측 이라는 주차 법칙을 이사 온후 한참 지나서 알았습니다.
주차 단속을 당하고 나서
그때는 안내 문구를 전봇대 옆 구석진 곳에 무슨 암호처럼 게시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후 그 원칙에 준해 주차를 하고 살았는데 올 해 봄부터 갑자기 30분 주차 유예후 단속이라는
작은 플랑카드를 걸고 올 10월부터 갑자기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 길에는 50여개의 상가가 있고 40여개 페업 10여개 상가가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람 구경 하기 힘든 거리 입니다.
일방 통행 인 골목 길에서 30분 주차 만 허용 한다는 건 이곳으로 쇼핑을 오지말고 이곳에 사업장을 내지 말라는 조치입니다.
이런 조치를 하는 건 이곳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일방로인 골목길에서 양면 주차를 해도 차량 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상인회,통장님,주민등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 한다는 건 이해 할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법적인 근거및 결정 경위 등을 소상히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목포 시청 교통 행정과는 선택적인 단속을 하는 부처입니다.
수년간 소위 힘있는 영업장은 심지어 인도에 다 주차를 해도 단속을 하지 않는 부처입니다.
선택적인 질서와 선택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발언은 법적인 책임을 감수합니다.
모든 목포시 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 건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이 발언에 대한 고소,고발 환영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1-1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청하신 의견은 목포역 연전 파출소 앞 젊음의거리 일방통행길 주정차단속 기준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황색실선, 황색복선으로 노면표시된 구역은 주정차금지 구역에 해당하며, 목포시 주정차 단속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황색복선은 5분, 황색단선은 20분 유예시간을 드린 후 단속하고 있습니다.

○ 민원 주신 구역의 경우 일반 단속구역과 달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격월제로, 가변 30분 정차를 허용하여, 홀수달은 우측 짝수달은 좌측 30분씩 유예 후 단속을 하고 있으며, 격월제 가변 30분 유예 후 단속한다는 플래카드와 주정차금지표시를 2019년부터 부착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 상권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계도위주로 하였으나, 최근들어 일방통행길로 양쪽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민원과 보행로를 침범하여 주정차한 차량으로 불편함을 겪는 민원이 하루에 2-3건씩 접수가 되어, 단속을 실시하고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고, 단속요청이 들어올 경우 단속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부탁드립니다.

○ 우리시 교통행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주신데 거듭 감사를 드리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 (270-3222)로 연락주시면 민원 구역 확인 후 이동식 단속 차량을 통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1월15일 15시56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351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