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시민소통신문고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북항동 소음

날짜
2024.11.11
조회수
467
등록자
죽○○
진짜 새벽 2시에 레이싱 하냐고 뭔데 지금 새벽 2시30분인데 자동차 스포츠카 비슷무리 한게 새벽에 계속왔다갔다 12시 부터 계속저럼
경찰한테 안걸꺼아니까! 제발좀 저소음좀 멈춰죠라 뭔 새벽에 오토바이나 자동차들 레이싱하냐고 엔진 터진 소리 하... 죽일까 진짜 저것들 같은자리에서 저러는데 아침에는 안저럼 새벽 만 되면 저
야랄 죽이고싶네 주말이나 평일이나 저 야랄 하고 싶은가 아니면 저기에 시속제한좀 걸어 주게나 북항동 저기 농공단지 부터 저기 신안비치까지 그래야 저시키들이 안달리지 저러다 술먹고 사람치면 그냥 사람날아갈꺼요 얼마안된 호텔부터 나와서 도로가서 사람친것 처럼 뉴스에 뜨것어 이러다가 술먹고 치해 돌아다니는 사람많은데 큰이 나겠네 시속30km제한 도라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1-1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민원(접수번호 530801)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사항은 “북항 고하대로(농공단지~신안비치아파트) 30km/h 변경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시 주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결정 및 신호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사항은 목포경찰서 및 전라남도 경찰청 소관으로『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정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설치가 타당할 경우라도 신호단속카메라는 연간 2~3개소 정도 설치되는 한정적인 예산 범위 내 교통사고 발생구간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기관과의 협의(요청)를 통해 수시 순찰, 난폭 운전 억제 등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270-8293) 및 목포경찰서(270-02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1월18일 18시05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8328)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