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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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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동 소음 불법개조 오토바이+자동차

날짜
2024.11.11
조회수
42
등록자
김○○
새벽마다 시끄러워서 잠을못자요 평일이나 주말에도 새벽 1시만 넘으면 불법 오토바이나 자동차들이 지네 처 달린다고 엔진 터지는 소리때문에 잠을못자요
제발 부탁입니다 북항동 농협은행부터 솔튼병원까지 시속 30km 를 속도제한 부탁드립니다
거기에는 복지관이나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빨리달리면 위험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동차들도 빨리간다고 사람치거나 편의점에 받아버리는게ㅠ일상이이라 속도제한 30km 는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1-1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민원(접수번호 530800)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사항은 “북항 고하대로(농공단지~신안비치아파트) 30km/h 변경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시 주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결정 및 신호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사항은 목포경찰서 및 전라남도 경찰청 소관으로『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정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설치가 타당할 경우라도 신호단속카메라는 연간 2~3개소 정도 설치되는 한정적인 예산 범위 내 교통사고 발생구간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기관과의 협의(요청)를 통해 수시 순찰, 난폭 운전 억제 등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270-8293) 및 목포경찰서(270-02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1월18일 18시06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8328)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