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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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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의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날짜
2024.10.19
조회수
519
등록자
김○○
안녕하세요.
원도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도심에는 비어있는 집과 상점이 많습니다.
저희 가게도 도로를 접하고 있는 한 면을 제외하고 양 옆과 뒷집 모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보니 밤에는 위험하게 느껴지고, 낮에도 보기에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도심에 자리잡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있지만,
오늘은 뒷집의 무너져가는 지붕에서 저희 가게 쪽으로 나무와 흙이 떨어졌습니다.
냉난방기 실외기가 살짝 찍혔을 뿐, 큰 피해는 없었으나 뒷집 지붕 일부가 계속 저희 가게 쪽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지붕의 흙이 저희 가게 쪽으로 쓸려 내려오는 건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비어있는 집이라 수리를 요청할 주인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포 원도심에는 이런 빈집이 많고, 그로 인해 원도심에서 생업을 이어가거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집과 가게를 사거나 물려 받고 몇 년씩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는 분들도 문제이지만 이를 방관하고 있는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빈집의 실태 파악과 집주인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주체가 대개의 경우 시, 또는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빈집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많은 지자체에서 빈집과 관련하여 실태조사와 행정명령 및 벌금부과,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는 주체로 시장님과 같은 지자체장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처럼 빈집이 많은 지자체에서 아직 빈집 관련 조례가 제정 되지 않았다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해 온 게 아닐까요?
만약 조례가 있는데도 지금처럼 빈집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1차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방치해 타인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개인이 나쁜 것이고 바뀌어야 하겠지만,
개인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시와 시장님께서 빈집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도심이 더 쓸쓸한 곳으로 바뀌고,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곳으로 바뀌기 전에
원도심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이 재산과 인명의 손해를 입기 전에
시에서 빈집의 관리주체를 확인하고, 해당 주체가 빈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길고, 두서없는 불평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1-06)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5302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미사용 건축물 안전조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미사용 건축물 점검 및 안전조치 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빠른 시일내 조치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김성찬 담당자(T.270-34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1월05일 13시20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건축안전팀(061-270-3649)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