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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들고있다고 버스승차거부 당했습니다

날짜
2024.10.16
조회수
1694
등록자
시○○
24년 10월 16일 오후 5시 30분경 '태양주유소건너' 정거장에서 77-1(전남 70아 1308) 타려는데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있다고 승차거부당했습니다.
커피 들고있으면 못탄다고 내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전에도 음료 들고있으면 버스 못탄다는 공지도 본 적이 없고 그런 말도 못들어봐서 오늘 같은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매일 같이 버스 이용하고있고 커피 들고 탄 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도 콜드컵(빨대 달린 텀블러)들고도 잘만 타고 다녔습니다.
음료를 들고 타면 안되는 이유가 엎거나 쏟으니까..라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소요금을 부과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냥 들고있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라니요.. 버스 운영 정책이 그런거라면 그 사항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따로 알렸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상황이 누구에게도 다시는 일어나지않길 바랍니다. 따로 고지해주시거나 승차거부 하지않게 해주세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0-2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먼저, 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데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음료 반입 버스 승차거부'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2024. 10.16.(수) 순환77-1번(1243호) 버스 승차거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운수종사자가 테이크아웃컵에 든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탑승할 경우 음료를 바닥에 흘려서 다른 승객에 불편함을 줄 것을 우려하여 귀하의 승차를 제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사실을 운송업체에 전달하여 테이크아웃 컵에 든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탑승하는 것은 승차거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도 동일한 상황 발생 시 승차거부를 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 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061-270-4243(대중교통과)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0월22일 16시42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061-270-3218)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