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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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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인 무개념 무지무도 공무원을 신고합니다.

날짜
2024.10.10
조회수
850
등록자
조○○
장애인주차표지1
장애인 2
장애인 3
장애인 4
목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차 담당분 영혼과 무개념 무지무도함에 올립니다. 아파트주차장라인에 가장멀리 담벼락에 장애인그림만 그리면 무조건 장애인주차장인가요? 경차주차장에 버스을 주차하는꼴이며, 지체장애인분들을 무시하는꼴입니다.장애인주차장마크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구 장애인그림만 그려져있어도 무조건 장애인주차장단속대상이라구 하는 마인드가 어디서 나온것인지... 시청에서 등록허가받을때는 규정과 규칙을 따지면서 이런식으로 공무을하니...제가 그자리에서 근무하면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을보내거나, 현장방문에서 책임있는 관리소장을 만나 장애인주차마크가 규정에 안맞으니 규정에 맞게 그려서 지체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시게 하겠는데요.
무조건 자기을 비가 내리는현장에 오게해서 평온을 방해한것처럼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시간되면 퇴근하고 날짜되면 월급받아 먹어야하는데...
전임주차담당자는 현장에 와서 이곳은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니라고하면서 계속 주차해도 된다고했는데...
도대체 이번담당자는 도무지 말이 안먹히네요. 전임담당자가 틀리고 자기가 맞다고하는데...이런 공무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0-29)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시민소통신문고 529997호로 신청해주신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은 ‘부적합 규격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제4항에 따라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법 시행규칙[별표 1] 제4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현행 규정의 규격과 맞지 않게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단속 혼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유도 및 표시 유무에 따른 단속기준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의 장애인전용표시,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 가능

5. 해당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현 규정상 규격과는 상이하나,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시로 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구역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6. 답변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감사실 김지은 주무관(☏061-270-3218)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0월25일 18시00분목포시청 감사실 조사팀(061-270-3257)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