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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디움5차 재감정평가에 관해

날짜
2024.10.04
조회수
704
등록자
차○○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골드디움5차 입주민입니다. 최근 감정평가가 진행되었고, 많은 입주민들이 재 감정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감정평가사를 아파트에서 선택할 수 없고, 시에서만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 것에 대한 우려로 걱정이 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파트 사례인 옥암골드3차에서는 입주민이 감정평가사를 선택하여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담당자는 이러한 사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아파트는 왜 안된다고 하는지, 불평등한 기준과 입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게 느끼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저희 입주민 입장에서 볼 때, 입주민의 비용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자주 언급하시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러한 조항은 확인되지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결정이 과연 목포시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향후 시에서 정한 감정가에 대해 입주민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원망과 책임은 목포시가 져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0-2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골드디움5차 분양전환 관련 재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감정평가사 선정” 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신고를 하여야하며, 분양전환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해 분양가격을 산정합니다.
❍ 분양가격 산정을 위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으므로 임차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해당 관청에서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우리시는 공정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감정평가업체 선정이나 평가과정에서 규정에 위반되어 임차인이나 임대인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성을 제기할 경우 무효 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 따라서 평가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할 수 밖에 없으며 평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하자, 인근 실거래가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들께서 감정평가업체에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시어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4.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행정과 김요한 주무관(☏.270-846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10월21일 14시40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주택공급팀(061-270346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