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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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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민원 답변에 대한 징계요청

날짜
2024.09.30
조회수
97
등록자
김○○
저는 고향인 목포에 귀향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유산인 토지를 몇 십 년 동안 소유하던 중 귀 시의 산정 공원 조성 사업으로 소유 토지의 대부분을 토지 수용되고 도시 계획 상 산정 공원으로 지정 되지 않은 당초 공원 지역과 녹지 지역에 포함된 용당동 851-5 번지 중 녹지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인 용당동 851-34가 2021년 02월 09일 분할 되어 산정 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89m2 만 남은 토지로 당초 대지로 활용되었는데 녹지 지역의 건폐율 20%을 적용 시 18m2의 건축이 가능하여 인간의 생활 공간을 확보 할 수 없어 남은 토지와 접합 주거 지역 등을 고려하여 주거 지역으로의 용도 지역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의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기존의 건물에 대하여는 이주 대책 등을 해주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시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목포의 귀향을 위하여 남은 토지의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요청 하였은데 담당 공무원 현장 조사 없이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용도 지역 변경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다변 내용의 공무원으로서의 불성실
1.해당 토지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상 근린공원 으로 지정되었다는 거짓 답변은 당초 1970년대 최초의 도시기본계획 상에 용당동 851-5 번지의 일부인 해당 토지는 단 한번도 공원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거짓 주장을 하고
2.해당 토지는 당초부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고원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임에도 근린공원에서 당초 주택지 즉 대지로 활용되고 있어 근린 공원에서 제척 시켜주어 마치 민원인에게 해택을 주었다는 허위 주장
3.또한 해당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 건축 행위를 위한 조건인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월 용도지역을 변경하더라도 적법한 건축 행위가 곤란하다는 주장은 해당 토지는 용당동 1207-2 도로 부지와 접하고 있어 진출입 도로 확보에 문제가 없음에도 귀 시에서 보관 중인 지적도 만 획인하여도 문제가 없음에도 거짓 주장으로 민원을 거부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산정공원 조성으로 귀향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하여 용도 지역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귀향 및 피해를 최소화릏 위하여여야 하나 거짓 주장으로 민원을 회피하는 공무원의 성실 위반에 대한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2-02)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용당동 851-34번지 용도지역 변경 민원에 대한 불성실 답변 공무원 징계요청"으로 이해되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당동 851-34번지는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산정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목포시 고시 제2018-14호(2018.01.25.)호에 의거 근린공원에서 제척되어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4조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용당동 851-34번지는 용당동 1207-2번지 도로의 도시계획상 분할되지 않은 잔여지와 접해있어 적법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 점용허가 등 다수의 개별법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목포시 감사실(061-270-325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2월02일 18시20분목포시청 감사실 조사팀(061-270-347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