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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학도 요트마리나 금지행위 위반

날짜
2024.09.29
조회수
391
등록자
김○○
현장사진
현장사진
공원지역에서 레저용 선박수리가 웬말입니까!

삼학도공원 도로변 요트마리나 인양기에서 버젓이 수리를 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양기 설치목적은 선박을 인양할 때 사용하고, 물청소, 따개비 제거, 샌딩 및 도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넘도록 금지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방치를 하고 있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당연히 선박수리 등은 조선소에서 해야 되고요

또한 목포시는 2천만 관광객 맞이를 위한 결의대회도 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면서 관광객 맞이를 하십시오.

위 부분에 대해 목포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원론적인 답변은 하시지 마십시오. 매일 확인 할 테이니.......
첨부사진은 참고 사진이오니 사진에 대해 설명하지마세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0-1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목포마리나는 해양레저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목포시에서 건립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말씀대로 인양기에서 인양 외의 다른 행위(물청소, 따개비 제거, 샌딩 및 도색) 가 이루어지 않아야하나 일부 선주들이 위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수탁기관(마리나 관리자)에게 선주들에 대하여 인양 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및 수시 점검, 계도토록 하고 조선소로 이동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속 적발시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해당 선주는 마리나시설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제한 될수 있음을 안내하여 위반 선주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마리나 시설 이용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양항만과(270-359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10월12일 15시14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해양개발과 해양레저팀(061-270-345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