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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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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산국민체육센터 (88수영장), 신규수탁업체의 회원가입신청 진행이 문제가 있습니다.

날짜
2024.09.25
조회수
982
등록자
김○○
부주산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신청서
수 년째 부주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88수영장) 을 이용하고 있는 목포 시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전 부주산국민체육센터의 계약이 마무리되어 입찰을 통해 새 업체가 다음달부터 수탁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명절 이후 회원가입 신청을 새로 받고 있는데 회원가입신청서의 회원 이용약관이 문제가 있어보여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첨부로 올린 현재 신청받고 있는 신청서의 회원약관을 보시면 3번 조항 중 "매월 5째주는 성인수영 강습이 없으며 자유수영으로 진행됩니다." 입니다.
다음달 10월을 예로 들이자면 마지막 28일부터 31일까지는 강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첫주가 토요일 일요일에 시작되는 달이면 5째주의 강습이 없는 날짜는 더더욱 늘어날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조항은 목포시 시설관리 운영조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신청서의 회원 이용약관 중 "4. 연기 및 양도" 조항과 "5. 환불" 조항은 체육시설법 규정에 들어맞는것인지 관리감독자인 시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시길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이 수탁받은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되어가지않도록 잘 살펴주셔서 목적에 부합하는 체육시설이 되길 기원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10-0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목포시에서 위탁중인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주산 국민체육센터(88수영장)은 현재 ㈜KBS비즈니스에서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새로운 수탁자가 신청자에게 운영 약관에 관한 동의를 얻어 회원모집 중에 있습니다.

❍ 먼저 운영약관 중 ‘매월 5째 주 성인 수영강습 휴강’조항이 조례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서에서 업체에 사실 확인 결과 위 조항 중 5주차 휴강 부분은 약관 제정 과정에서 잘못 표기한 것이며, 강습은 기존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양도 및 환불 조건에 관한 이용약관 조항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회원의 보호) 및 시행령 제19조(회원의 보호), 제17조에 따르면 ”회원의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회원약관 동의서 제2항에는 ”본 수영장이 정하는 약관에 동의 한 경우“에 한해 회원 자격을 부여하며, 양도 규정에는 ”직계 가족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다“ 고 명기되어 있어 회원 동의가 필요한 약관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키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 또 환불과 관련하여서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 9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3항에 ”천재지변, 사용예정일 10일전, 5일 전“ 으로 반환 사유를 명기하고 있어 약관의 환불 규정이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운영팀(270-409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9월27일 17시14분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061-270-8459)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