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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속 율도의 어촌계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날짜
2024.09.20
조회수
530
등록자
정○○
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어업지원팀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과 고모님은 목포시 율도라는 섬에 평생을 거주하셨고 현재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성실하게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을 본받아 저도 매사 최선을 다하여, 서울에 있는 기관의 공무원에 재직중입니다.

지난 추석, 여느해와 마찬가지로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섬 지역 연결 다리 공사로 인해 어업 종사자의 보상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 상황에서 고모님이 어촌계에서 제명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고모님은 어떠한 불법도 행하지 않으셨고, 이러한 처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평생을 수산업에 종사하셨던 영세 어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2. 어촌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고모님은 어촌계 네트워크에서 불합리한 따돌림을 당하시고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 계십니다. 단체 SNS상에서 신상털이 형식으로 잘못을 공개하고, 과거의 거짓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공표하는 등 심각한 명예회손을 당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고, 조만간 판결 절차를 밟게 될 예정입니다.

어업지원팀 또는 해양수산환경국에서 고생하시는 담당자분들께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1. 해당 지역 어촌계 관리 규정 및 어촌계 회원의 제명 절차를 공개해 주시고, 관련하여 정당한 제명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지역 어촌계 여론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개인의 인권침해를 행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해당 어촌계의 회계관리 및 임원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정신적 손해로 인해 여러 의혹과 불만에 대해 앞으로 차근차근 적법성, 정당성 여부를 알아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어나서 평생을 거주하며 성실하게 일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9-30)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시민소통 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주신 내용은 첫째, 율도 어촌계 관리 규정 및 어촌계 회원의 제명절차 공개, 정당한 제명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 둘째, 율도 어촌계의 회계관리 및 임원 구성의 적법성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0조(지도·감독)에 의하면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조합구역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다만, 지자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촌계 업무 지도·감독 권한은 지구별 수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먼저 율도어촌계 관리 규정, 어촌계 회원의 제명절차는 어촌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어촌계 정관 제44조(운영의 공개)에 따르면 어촌계원과 어촌계의 채권자는 정관, 총회회의록, 계원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어촌계장은 이들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어촌계원 제명절차 등 어촌계 관련 소관업무는 어촌계원과 어촌계의 채권자만 위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발급을 어촌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끝으로, 어촌계 회계관리 및 임원구성 적법성과 관련하여 회계장부, 정관, 총회회의록 등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계원에게 공개할 사항이지 우리시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수산산업과 ☎270-341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4년09월25일 09시57분목포시청 해양수산환경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061-270-341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