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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구역확대

날짜
2024.09.19
조회수
213
등록자
자○○
참고
정부에서 온누리상풍권 사용처를 대폭확대한다는데 목포시는 언제쯤 확대진행을 실시하나요? 가까운 나주시도 점차 구역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같은 시장내에 장사하면서 옆가게까진 사용처에 포함되고 저희 사업장은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구시대적으로 지도만 펼쳐서 시장구역을 정할게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와서 조사를 해보고 구역확대를 늘려나가길 바랍니다!
정부24에 보면 지원대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라고하는데 목포시는 왜 전통시장만 사용가능하게 하나요?
안그래도 목포에 인구가없어서 장사하기 힘든데 이런거라도 재빠르게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9-30)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2024.9.10.(대통령령 제34886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위해 기존 전통시장 구역 내 등록 제한 업종을 줄이는 규정을 개정 및 공포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설시장 7개소가 있으며, 등록제한 업종이 완화되었더라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설시장처럼 기존 전통시장 구역 내 업종을 계획적으로 입점시키거나 구역을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전통시장 구역 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각 시장 상인회와 협의하고 홍보를 많이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에도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원도심 상점가 상인회 등 3개의 상점가 상인회가 등록되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24년 9월 조례개정을 통해 면적 내 충족 점포수를 30개에서 20개로 축소하였고, 상점가 등록 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 아울러 목포시 전역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한 구역을 파악하는 용역을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하고 등록방법을 안내하고 있사오니 추가 문의사항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270-845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9월29일 10시28분목포시청 미래전략산업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270-325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