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529236)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의 내용은 “동부시장 인근 차선분리대 설치 요청” 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상기 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이며, 학교 및 전통시장이 혼재되어 협소한 도로 폭 대비 교통흐름이 많은편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해당 구간에 대하여 우리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추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4. '차선분리대' 설치 후 불법주정차가 해결되지 않아 발생되는 차량정체 심화 등에 대한 예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전문기관(목포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의 충분한 검토 후 설치가 타당할 경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선분리대' 외 불법주정차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예정임.
5.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270-8293) 및 목포경찰서 교통과(270-02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09월27일 13시00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