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시민소통신문고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목포시의 희귀한 주차단속 답변

날짜
2024.08.30
조회수
647
등록자
김○○
현장사진
현장사진
삼학도 임시여객터미널(삼학부두)과 성광조선소 간 한차선 도로에 매일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 민원인은 목포시 교통과에 단속요청을 하였는데 담당직원은 도로가 사유지 이므로 단속 할 수 없다고 하여서 그럼 시민소통신문고에 민원을 올릴테니 답변하라고 하자 그렇게 하라고 하여 민원 올립니다.

1. 사유지이면 도로는 어떻게 개설하였는지?
2. 차선을 사유지에 그을 수 있는지?
3. 중앙선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중앙선을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5. 그 도로에 주차해도 단속할 수 없는지?

위 내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9-1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신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신청하신 의견은 삼학도 임시여객터미널 부근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근거에 의해 도로에 한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 요청하신 구역은 지목상 임야(1530-49)로, 도로 지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안내드렸습니다만,

○ 민원 요청 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구역이 임야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해양수산부 임야로 실질적인 도로로 보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유선상 안내드린대로, 해당 구역에 이동식 단속 차량을 통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 (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9월11일 13시45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351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