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희귀한 주차단속 답변
- 날짜
- 2024.08.30
- 조회수
- 647
- 등록자
- 김○○


삼학도 임시여객터미널(삼학부두)과 성광조선소 간 한차선 도로에 매일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어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 민원인은 목포시 교통과에 단속요청을 하였는데 담당직원은 도로가 사유지 이므로 단속 할 수 없다고 하여서 그럼 시민소통신문고에 민원을 올릴테니 답변하라고 하자 그렇게 하라고 하여 민원 올립니다.
1. 사유지이면 도로는 어떻게 개설하였는지?
2. 차선을 사유지에 그을 수 있는지?
3. 중앙선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중앙선을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5. 그 도로에 주차해도 단속할 수 없는지?
위 내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사실이 이러함에 민원인은 목포시 교통과에 단속요청을 하였는데 담당직원은 도로가 사유지 이므로 단속 할 수 없다고 하여서 그럼 시민소통신문고에 민원을 올릴테니 답변하라고 하자 그렇게 하라고 하여 민원 올립니다.
1. 사유지이면 도로는 어떻게 개설하였는지?
2. 차선을 사유지에 그을 수 있는지?
3. 중앙선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중앙선을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5. 그 도로에 주차해도 단속할 수 없는지?
위 내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