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신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신청하신 의견은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앞은 5분 이상 주정차 시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통해 택시를 포함한 모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추가적으로 해당 구역에 이동식 단속 차량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목포 택시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관내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 지부와의 협조를 통해 이러한 도로에서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일반 주행도로에서 일어난 택시의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동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및 동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 위반 행위가 발각됐을 시, 위반자는 동법 제156조(벌칙) 제1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교통경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말씀 주신 택시의 끼어들기, 꼬리물기에 대한 단속 사항에 대해 목포경찰서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즉시 단속 및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061-270-0352)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 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8월26일 13시53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