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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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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역 터미널 택시

날짜
2024.08.18
조회수
110
등록자
최○○
목포시는 언제까지 택시들이 개판치는거 보고만 있을거인가요? 차선은 차선대로 막고 택시들 자기 편하자고 무리하게 끼어들고 심지어는 터미널에 고속버스도 못들어가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목포역은 도로까지 길게 대기하여 차선하나는 무슨 자기들 전용주차장이고 언제까지 신고들어와야 나와서 정리하고 하실겁니까? 큰사고 나기전에 확실한 대책 마련해주십시요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8-2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소통 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신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신청하신 의견은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현재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앞은 5분 이상 주정차 시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통해 택시를 포함한 모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추가적으로 해당 구역에 이동식 단속 차량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목포 택시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관내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 지부와의 협조를 통해 이러한 도로에서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일반 주행도로에서 일어난 택시의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동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및 동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 위반 행위가 발각됐을 시, 위반자는 동법 제156조(벌칙) 제1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교통경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말씀 주신 택시의 끼어들기, 꼬리물기에 대한 단속 사항에 대해 목포경찰서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즉시 단속 및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061-270-0352)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주간은 교통행정과(270-8482), 야간 및 주말(공휴일 포함)은 시 당직실(270-32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08월26일 13시53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61-270-3512)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