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528494)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로 노후차선 정비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의『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교통노면 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부)에 따른
재귀반사성능 기준에 따라 시내일원 도로 차선을 정비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노후차선에 대한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재귀반사성능 검사' 등을 별도 진행하여 도색 품질에 대한 기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노면표시용 도료' 규격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다시 한번 시내 도색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우리시가 관광거점도시로써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교통 불편이 해소될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 (270-829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08월22일 13시20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