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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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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차관주택 주변 공용 주차공간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날짜
2024.08.05
조회수
593
등록자
박○○
저는 북항 차관주택에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주택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매번 주변에 차를 주차하다 보니 불법 주정차로 스티커를 받곤 합니다. 차관주택 주변 도로변에 공용 주차공간이 있으나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용 주차공간 앞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 거주자가 적치물을 불법으로 주차공간에 놓아 두고 본인들의 차량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용 주차공간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여야 하는 공간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기에 앞서 공용 주차공간 앞 주택이나 상가 거주자(소유자)가 공용 주차공간에 적치물을 놓아 불법으로 주차공간을 점유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던지, 단속을 강화하여 공용 주차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4-08-1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민원(접수번호 528296)에 대해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제안사항은 “북항 차관주택 주변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단속 요청” 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 귀하께서 건의하신 북항 차관주택 노상주차장은 인근 주민 및 상인 분들의 부족한 주차면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년도에 조성하여 관리 중에 있음을 우선 알려드리며, 북항 차관주택 일원 협소한 도로 및 주정차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북항차관주택 재개발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주차공간 내 적치(방치)된 적치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현장반원이 없어 부서 내 자체적으로 현장 확인 후 계고장을 부착하여 이후에도 무단 적치 시 적치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한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교통시설 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270-8293) 및 목포경찰서 교통과(270-027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년08월06일 11시36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8328)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