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차관주택 주변 공용 주차공간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 날짜
- 2024.08.05
- 조회수
- 593
- 등록자
- 박○○
저는 북항 차관주택에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주택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매번 주변에 차를 주차하다 보니 불법 주정차로 스티커를 받곤 합니다. 차관주택 주변 도로변에 공용 주차공간이 있으나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용 주차공간 앞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 거주자가 적치물을 불법으로 주차공간에 놓아 두고 본인들의 차량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공용 주차공간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여야 하는 공간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기에 앞서 공용 주차공간 앞 주택이나 상가 거주자(소유자)가 공용 주차공간에 적치물을 놓아 불법으로 주차공간을 점유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던지, 단속을 강화하여 공용 주차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